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은 법원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그맨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 및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5월에도 15회에 걸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법 촬영물 7개를 휴대용 저장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