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서 중고거래앱에 아기를 입양한다는 글이 중고거래 앱에 올라왔습니다. 36주 되었다는 글이 20만원이라는 판매금액과 이불에 싸인 아기의 모습을 담고있는 2장의 사진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네티즌의 공분을 샀습니다. 112에 신고된 해당게시물은 현재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추적해서 도내 한 산후 조리원에서 10월14일에 출산한 산모가 올린게시물이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중이라고 합니다. 네티즌반응입니다. 범인 잡혔어요 미혼모래요ㅜㅜ 저 글 올린 사람 처벌 받았음 좋겠네요.책임을 못지면 낳지를 말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