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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은 법원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그맨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 및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5월에도 15회에 걸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법 촬영물 7개를 휴대용 저장매체에 옮겨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박대승은 몰카 설치 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6월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아래에는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VS
무슨 몰카를 설치했다고 징역 2년 씩이나 선고하냐? 정말 너무 한다. 이런 건 벌금형으로도 충분하다. 박대승은 당장 항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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