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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삼성의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별세 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들은 삼성 주식 평가액의 60% 그리고 나머지 재산의 50%를
내게 될것 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자사 중 주식부자 1위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020년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입니다.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이건희 회장은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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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를 할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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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율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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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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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조6천억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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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18.2-10.6= 물려받는 제산은 7.6조 입니다.
재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1년 4월 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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