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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의 절차가 부당하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했습니다.
현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형이 확정되었고, 검찰에서 조만간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월 29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내지 뇌물수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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