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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텔레그램 사건의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통을 도운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 5~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020년 11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2020년 10월에 열린 공판에서 조주빈은 최후 진술로 "악인 조주빈의 삶이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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